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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석방 10일 만에 영업 재개 '충격'

수술실 들어가는 의료기기 판매원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정형외과 원장 A씨(46)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 영도구보건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부산 영도 B 정형외과 원장 A씨는 최근 석방돼 지난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7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를 풀어줬다.

석방된 A씨는 지난주는 휴진했지만 고객들에게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뒤 석방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B 정형외과는 A씨가 구속된 이후 잠시 다른 의사가 진료를 이어갔지만 대리수술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영업하지 않았다.



A씨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의료행위를 재개하는 것을 두고 허술한 의료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도구 보건소는 A씨의 진료 개시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영도구 보건소 관계자는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병원에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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