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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특혜 채용'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 재판에

임직원 자녀 등 부정채용 혐의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 신한은행 간부 4명 중 한 명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원 자녀 등 ‘금수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자 2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7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년 동안,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임직원 자녀는 학점이 낮아 서류심사 대상자에도 못 들거나 실무면접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윤 모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김 모 전 채용팀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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