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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1조원대 선박 연료유 불법 외환거래 적발

무등록 선박유 공급업체 불법거래 일제단속 결과 발표

부산본부세관은 홍콩, 싱가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서류상회사(Paper Company)와 해외계좌를 이용해 국내 선사들에게 1조1,000억 원 상당의 선박연료유를 공급한 국내 무등록 유류매매업체 8개사를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해외불법예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시설 등을 구비한 등록업체만이 유류 매매가 가능하나 적발된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판매 및 구매대금도 해외계좌를 이용해 영수 및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박유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에 불법예금한 금액이 11년 동안 1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처럼 해외 서류상회사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선박유 불법거래가 외국환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등록 유류공급업체 난립으로 석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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