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 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납부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
인권위 측은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 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이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