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그 문제는 법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수도권 과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정부로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내부적 준비를 진행하겠다”면서 “다만, 그 기간까지는 우선 이전 대상인 기존 혁신도시의 안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신설시 의무적으로 소재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까지 준비하고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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