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횡령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 인정

일부 피의사실은 다툼여지있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미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김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국내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약 400개의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