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미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김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국내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약 400개의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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