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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지급'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해당 조건은?

사진=연합뉴스




2018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5월 신청한 2018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가 1조6천억 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천억 원이 신청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신청자격 요건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외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여야만 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이여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한편 장려금 상담은 전화 126번(국번없음)으로 하면 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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