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세 차례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돕기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검찰과 법원 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에만 한정해 영장을 발부해 사실상 세 번째 영장을 기각, 검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이던 유 전 연구관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대법에서 가지고 나왔던 기밀자료를 없앤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격앙된 모습이다.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이 사건 당사자들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이 유 전 연구관 혼자만의 의지와 결정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나흘씩이나 검토한 것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 방해 의혹이 있는 현재 법원행정처 인사들도 본격 수사 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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