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로 지목돼 자택격리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 피해분을 정부가 얼마나 메워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61)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은 현재까지 21명이다.
밀접접촉자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이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환자의 가래나 분비물 접촉자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항공기 승무원 3명과 확진 환자 좌석 앞뒤 세 열 탑승객 9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 기사 1명, 메르스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등 총 21명이 당국에 의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자택격리 상태에서 14일간 지역 보건소의 증상 모니터링을 받는다.
메르스 등 감염병의 밀접접촉자로 지목돼 자가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격리자만 1만6,000여명에 달했던 메르스 사태 이후인 지난 2016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나 강제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격리자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려면 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격리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줄지, 보상한다면 얼마나 해줄지 구체적 액수 등을 정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격리자들의 생활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줄지를 결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메르스 환자로 확진을 받고 국가지정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A씨의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액 국가에서 책임진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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