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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아내 성관계 지시까지…지인에게 2억 갈취한 부부 적발

/사진=연합뉴스




성관계와 협박 등을 동원해 지인에게 돈을 뜯어낸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37)씨를 구속하고 아내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C(48)씨를 협박해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력가 C씨에게 접근해 90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돈이 더 필요해지자 아내를 시켜 “C씨에게 돈을 더 빌리고 성관계를 가져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5500만 원을 빌리고 성관계를 맺었다. B씨와 C씨가 두 번째 관계를 가진 지난 5월, A씨는 모텔에서 나온 C씨를 붙잡고 “당신 아내 회사와 자녀 학교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C씨는 협박 끝에 ‘빌린 돈 1억 4500만원을 갚지 않겠다’는 A씨의 요구를 수용했고 불륜 입막음 용으로 55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하지만 부부를 수상하게 여긴 C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부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해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들 부부는 뜻어낸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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