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밀접 접촉자들의 자택격리 기간의 생활비 부족분을 정부가 부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밀접 접촉자들은 국내에서 3년여 만에 발생한 메르스 환자 A씨(61·서울거주)와 우연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격리되며 격리 기간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환자의 가래나 분비물 접촉자도 밀접접촉자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0일 오전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택 격리된 사람은 현재까지 22명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의 입국 이후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통해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확진자 좌석 앞뒤 3열) 10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 기사 1명, 메르스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등 총 22명을 밀접 접촉자로 통보해 관리 중이다. A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 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해 보건소와 서울대병원 관련자들은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됐다.
밀접 접촉자 22명은 현재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격리 상태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의 증상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또한 출국제한 조치를 당해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고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 관리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확진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 440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 중이다. 수동감시란 잠복기인 14일 동안 관할 보건소가 5회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의심증상 발현 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촉자 규모는 보건당국의 A씨의 공항 이동 경로 등의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이후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등 감염병의 밀접 접촉자로 지목돼 자가격리된 사람이 생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6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격리자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격리자 부양가족도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가 16,000여명에 달했지만, 보상 기준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격리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줄지, 보상한다면 얼마나 해줄지 구체적 액수 등을 정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격리자들의 생활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줄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메르스 환자로 확진 받고 국가지정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A씨의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A씨는 지난 8월 16일에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지난 9월 7일 귀국하고 다음 날인 8일 메르스 환자로 판정받았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