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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차량 원생 방치 사망' 첫 재판, 어린이집 원장 '무죄' 주장

검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관리감독도 소홀"

원장 "책임을 통감하나 교사 교육 및 공소사실 인정 못해"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운전기사, 원장, 보육교사 등 피고인 4명이 각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속수감 중인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는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에 앉았고, 구속을 면한 원장 이모(35)씨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도 법정에서 출석했다. 숨진 어린이의 부모를 대신해 외숙모 등 2명은 흐느끼며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 측은 “구씨와 송씨가 원생들이 통학차량에서 모두 하차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어 검찰은 “원생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일찍 인지하고도 원장과 부모에게 뒤늦게 알린 김씨와 통학차량 일지에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는 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씨에게도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씨와 송씨, 김씨 등 3명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대로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나 원장 이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나 교사들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교사에게 원생들이 모두 하차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었어도 통학차량에 원생이 남아 방치된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인솔교사 구씨는 사고 15일 전인 지난 7월 2일 처음 출근한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됐다. 또 보육교사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등원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오후 4시가 돼서야 부모에게 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안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넘어 A양의 체온이 37도까지 올라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조사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등원했으나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보육교사인 김씨가 A양의 부모에게 정상 등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섰다가 통학차량 안에서 숨진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7시간 10분간 갇혀 있었다가 열사병에 의해 질식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 등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도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했고, 결원을 제때 파악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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