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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찍어라" 학생들에 강요… 우석대 교수 집유 확정

탄핵촉구 때 학생 동원·불법기부

같은 혐의 다른교수는 벌금 확정

대법원 전경




지난해 5월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불법 기부행위까지 한 대학교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우석대 태권도학과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 조교수 역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최 교수와 하 조교수는 지난해 2월12일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후보의 지지모임 ‘새로운전북포럼’ 출범식 및 탄핵 촉구, 정권교체 출정식에 동계훈련 중이던 학생 172명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원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의 뷔페 식사와 7,000원어치 영화 관람 혜택을 제공했다. 당시 전북포럼 공동대표는 문재인 캠프에서 전북 지역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였다. 검찰은 이들이 이날 825만7,000원을 쓴 것을 문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기부행위로 파악했다.



최 교수와 하 조교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민주당 경선 참여방법,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문 후보를 지지할 것을 독려했다. 하 조교수는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하자 주장을 맡고 있는 신모씨를 나무라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민주당 경선 참여를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1·2심은 “태권도학과의 경우 졸업 후 관련 분야 진출에 교수의 영향력이 크고 규율 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교수와 하 조교수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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