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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인 살해 후 암매장, 여장한 채 돈 인출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사진=연합뉴스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뒤 돈까지 인출해 달아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48) 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범행 과정이 극악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때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며 “우발적 행동으로 피해자 목숨을 빼앗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출한 돈 대부분은 범행 은닉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범행의) 동기가 아니었다는 점, 범행 동기는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적합한 처분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며 “유가족 되는 분, 고인 되는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6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죽인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가족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 박씨가 여장한 채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찾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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