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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제외 요청"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규제를 멈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역 6개 구와 기장군 일광면 조정대상 지역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2017년 8·2 대책 이후 절반(49.3%)으로 감소하고 중위 주택가격이 2018년 1월 대비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 2만6,000여 세대가 예정된 만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분양시기 지연, 미분양물량 발생 등으로 인해 지역 주택 건설 환경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 6개 구와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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