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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따라야…”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 ‘게임 실명제’ 도입

중국 최대 게임기업인 텐센트가 정책 당국의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에 호응해 자사의 인기 게임 콘텐츠인 ‘왕자영요’(王者榮耀·Honour of Kings)에 실명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텐센트는 전날 왕자영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실명 인증제를 실시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텐센트는 보안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신규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텐센트는 실명 인증제를 통해 이용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일 경우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이용시간은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하루 1시간, 12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2시간까지 허용된다. 제한된 이용시간을 넘길 경우 게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텐센트가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흥행작 왕자영요에 대해 실명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왕자영요는 지난해 1·4분기에만 약 1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텐센트의 대표적인 모바일게임 콘텐츠다.

중국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몰입’을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판단, 잇따라 규제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해 7월 왕자영요를 ‘사회에 해로운 독’이라며 아동과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총량 규제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 당국의 게임 출시 승인인 판호 발급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온라인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4개월 동안 3,000종의 게임이 판호를 받기 위해 대기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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