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건국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건국대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A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처음 불거졌고, 조사결과 2015∼2017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아 가르치던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지난학기에 이어 지난달 개강한 2018년도 2학기에도 학부 수업 3개, 대학원 수업 2개를 맡았다. 건국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임면권자가 직위 해제 및 해임을 결정할 수 있어 건국대는 A교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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