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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에 누리꾼 ‘분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하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학은 작년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했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의 감형 소식에 누리꾼은 분노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죽이고, 유기하고, 아내와 계부를 죽게 만든 장본인인데,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게 믿기지 않는다”며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범죄자가 먹고산다는 것이 불쾌하다”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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