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9)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관해 오다 같은 해 8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다 디지털증거분석에서 증거 사진이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결별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그쳤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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