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동부지검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첩한 송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던 사건이지만 대검찰청이 다시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특검은 송 비서관의 계좌를 추적하다 2010년 8월∼2017년 5월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했으나, 송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활동을 종료하며 송 비서관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특검법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은 사건을 인계받은 후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다원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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