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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규모 줄어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유효"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으로 지정된 후 회사의 자본 규모가 바뀌었다고 해도 제한 규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3일 건설·개발 관련 업체인 A사 대표이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부사장으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B씨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국토관리청 과장이던 B씨는 지난해 6월 퇴직한 뒤 곧바로 A사의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A사는 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고시한 사기업 중 하나였다.

A사 측은 “지난 2016년 7월 회사 자본금이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제한기관을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처의 고시는 이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2017년에 1년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한 것으로 A사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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