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일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역시 강간죄로 처벌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한 경우에만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왔다.
이 대표는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 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준비해온 법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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