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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 영업방해 승객에 배상금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 개선 위해 운송약관 개정 승인

오는 27일부터 용인 시내 택시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승객은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관내 택시회사들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할 때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장기화하고 양측이 모두 피해자가 돼 다툼을 처리할 기준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 투기 외에 차량이나 차내 기물 파손 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비용을 물리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배상하도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급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용인=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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