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관내 택시회사들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할 때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장기화하고 양측이 모두 피해자가 돼 다툼을 처리할 기준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 투기 외에 차량이나 차내 기물 파손 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비용을 물리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배상하도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급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용인=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