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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추석 명절’전 조기지급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약 2조7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고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1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해 사회약자인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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