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골프의류 위조품 판매 업체 대표 박모(32)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배송 등을 담당한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일당은 친목모임으로 주로 쓰이는 네이버 밴드 애플리케이션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0여개의 골프모임을 만들고 회원들을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골프의류 등 위조품을 판매했다. 박씨가 판매한 골프의류는 파리게이츠·타이틀리스트 등 고가의 해외 골프의류를 모방한 제품들이다.
이들 일당은 개설한 모임 게시판에 ‘유명 골프의류를 최대 반값에 판다’고 홍보한 뒤 주문을 받아 위조품을 배송했다. 박씨가 올린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회원들에게는 일대일로 주문을 받아 제품을 보냈다. 회원들은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조품 836점(3억여원 상당)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판매업체가 아닌 곳에서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위조 상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 위조품이 맞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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