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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 의사에도 법무부는 "소송 거쳐야"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문제, 재판에서 정리될 듯

국가가 납부하면 개별 경찰관들에겐 영향 없어

지난달 21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에서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가 ‘소송을 거치라’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에게 고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를 요구하며 청구한 구상권 문제가 결국 재판을 거쳐 정리될 전망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는 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살수차 운용요원 등을 상대로 백씨 의료비 2억6,300만원 납부를 요구한 사안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초 소송 없이 의료비를 납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소송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경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단은 백씨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2016년 9월 숨지기까지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의료비를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이 납부하라며 지난달 31일을 시한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공단은 올 6월 법원이 백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의료비 지출에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한이 지난 만큼 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과 공적 예산이 관련된 일인 만큼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이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이 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 등 개인들까지 배상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연대책임이므로 국가가 일단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는 사라진다”며 “고문처럼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닌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구상권이 제한돼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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