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사업자가 받고 있는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 달리, 임대사업 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조세회피처’가 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 제도를 역이용해 추가 주택 매입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대책을 꺼낸 지 1년도 손질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김 장관은 31일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임대등록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혜택)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혜택이 있으니까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쉽게 산다”면서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주택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존 주담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LTV·DTI가 30∼40%로 축소되고 투기지역에선 추가 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돼 돈 빌리기가 쉽지 않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집값의 70∼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고 신규 주택 취득 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이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검토 중”이라면서 “신규주택 매입에 대해 세제 등이 과도한 혜택이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통계 시스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소유와 거래 등 동향을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가입 조건도 수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 통장의 가입 자격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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