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관여했고,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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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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