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해 하는 무급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인 ‘가계생산 위성계정’이 만들어진다. 가사노동 성별 분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평등한 가사 분담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만드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5년 수립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정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비전은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이며, 목표는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과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다.
보완계획에는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착수,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홀몸노인 돌봄 지원 강화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를 출생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미혼모가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뒤늦게 알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출생신고서에 표기하게 돼 있는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분과 주민등록표에 나오는 계부·계모·배우자 자녀 표시 등 불합리한 차별 사항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제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가족 간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가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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