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특혜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다.
3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한금융 계열사 현직 대표 윤모 전 부행장과 김모 전 채용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직책과 수행 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부행장 등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특혜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임직원 자녀와 외부에서 추천받은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특혜채용 의심사례 10여 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인원 7명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켰다. 일부 지원자의 경우 학점이 저조해 서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들지 못했지만 채용됐고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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