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경찰서는 23일 상수도 문제 등 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77)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일부터 김씨 집을 수색하는 등 철저하게 보완 수사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20여분 뒤인 9시 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6급)씨와 주무관 이모(38·8급)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년 전부터 임씨와 수도 사용 등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임씨를 상대로 1차 범행을 한 데 이어 수도 관련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2차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오전 7시 50분께 소천파출소에서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받은 엽총을 들고나와 차를 몰고 임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9시 13분께 귀가하는 임씨에게 실탄을 1발 쐈다. 어깨에 총을 맞은 임씨는 인근 풀숲으로 대피했다고 한다. 김씨는 달아나는 임씨에게 엽총 2발을 더 쐈지만 빗나가자 다시 차를 몰고 소천파출소로 거쳐 오전 9시 31분께 인근 현동리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쏘기 시작했다. 김씨가 쏜 총에 손 계장과 이 주무관이 가슴 등을 맞아 크게 다쳤고 헬기로 안동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면사무소 안에 들어와 좌우 방향으로 2발씩 쐈다”며 “숨진 공무원들은 피의자를 알지 못하고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2014년 귀농한 김씨는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주소지인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산탄식 엽총 소지허가를, 지난달 초에는 거주지인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월 25일 소천파출소에 구매한 엽총을 보관하고 최근까지 13차례 엽총을 받아갔다. 김씨는 범행 당일에도 유해조수를 잡는다며 엽총을 갖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귀농한 지 4년이 지나 총기 소지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것이 미리 범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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