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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방에 숨겨…스마트폰으로 치마 속 촬영한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행 저지르다 적발

스마트폰을 종이가방에 넣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이미지투데이




스마트폰을 종이가방에 넣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시 남구의 한 편의점 주류판매대에서 제품을 고르던 B(22·여)씨 뒤로 접근해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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