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부소방서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10분께 상당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 2명과 의무소방대원 1명을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차에 타려 했으나 정원 초과를 이유로 구급대원이 저지하자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와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이 5명인 구급차에는 A씨의 부인과 딸, 구급대원 등이 탑승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원이 넘었다며 구급차에 타는 것을 말려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당초 112에 신고됐지만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소방서 특별사법 경찰관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