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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달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총 19종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화재, 폭발, 붕괴 사고 시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상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에 한도는 없다.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신규시설은 허가, 등록,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지난해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홍보기간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콜센터를 통해 보험 가입대상 여부, 가입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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