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신규시설은 허가, 등록,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지난해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홍보기간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콜센터를 통해 보험 가입대상 여부, 가입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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