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57~77세인 이들 5명은 “지상낙원이라는 데 속아 (북한으로) 귀환해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총 5억엔(약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일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탈북자가 일본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가와사키 에이코(76)씨 등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갔다가 2000년대 탈북한 이들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소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북한에서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인원은 일본인 아내를 포함해 9만3,000여명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재판권이 외국 정부에 미치는지와 시효가 성립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변호인단은 소송 진행상 문제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실질적 심리에 빨리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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