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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분 해주세요"…식당주인 요리하는 사이 금품 훔친 40대

피의자,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올 7월 출소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전국 식당에서 금품을 훔친 A(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전국 식당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5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주방 선반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8인분 식사를 미리 해달라고 주문한 뒤 식당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창원, 울산, 인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14회에 걸쳐 현금 700만원과 귀금속 등 8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주거지 없이 여관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올 7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상습범임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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