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정수를 각각 5인으로 축소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에 도달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매몰되어 있다”며,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결정기준 제시, 공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 정수 축소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신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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