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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김무성 상대 손배책임 소송 '패소'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 패소…“공공이해 관련 쉽게 책임 추궁해선 안돼”

김무성 의원이 작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서울경제DB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일단 덜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등의 현수막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내걸기도 했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저자 13명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에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당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른바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주관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의 문제 제기나 정치적 주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으로 과장된 경우라 해도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수사적인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이런 발언으로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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