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직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6일 현대·기아차(000270) 대리점 소장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도 노조 결성이 가능한 근로자로 본 셈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리점 판매 사원들은 지난 2015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대리점주들은 이들을 근로자라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점주들에게 노조 교섭에 응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취소하라는 구제 명령을 내렸지만, 점주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