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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직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6일 현대·기아차(000270) 대리점 소장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도 노조 결성이 가능한 근로자로 본 셈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리점 판매 사원들은 지난 2015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대리점주들은 이들을 근로자라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점주들에게 노조 교섭에 응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취소하라는 구제 명령을 내렸지만, 점주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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