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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집 침입 괴한 항소심서 2년 감형… 징역 7년

마필관리사 제압 과정서 흉기로 찔러

법원 "초범에 우발적 범행 참작"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사진)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2심에서 2년을 감형받았다. 초범에 우발적 범행인 점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로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이때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이씨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무거운 범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종전에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고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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