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주거급여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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