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지사의 아들은 14일 오후 자신의 SNS에 미소 짓는 모습의 사진과 “상쾌”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며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며 적었다.
비난이 일자 안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전 10시 30분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안 전 지사에게 “위력 행사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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