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해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A씨와 사건 당일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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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또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경찰에 갖고 있던 휴대폰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 아울러 안씨는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10일 안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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