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이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0세로 설계됐었다. 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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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2017년까지는 61세부터 받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62세부터 받는다. 2023~2027년까지는 63세부터 연금이 개시되고, 2028~2032년까지는 64세가 된다.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된다.
정부는 의무 가입은 늘어나지만 은퇴는 대체로 60세 전후로 이뤄지기 때문에 첫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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