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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여성 시신, 7일 만에 100㎞ 이동 "과학적 설명 불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서귀포시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이 지난달 25일 제주 세화포구에서 실종된 최모(38)로 추정되자 어떻게 시신이 100여㎞를 이동할 수 있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모슬포와 가파도를 잇는 여객선은 1일 10시 50분경 운항 도중 서귀포시 가파도 서쪽 1.5㎞ 해상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서귀포해경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오전 11시 8분께 시신을 수습,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겼다.

해경은 시신의 얼굴 등이 심하게 부패해 문신과 지문확인을 통해 최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세화포구에서 실종된 시신이 7일 만에 무려 100㎞를 넘는 해안선을 따라 가파도 해상까지 다다랐다는 점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추자도 실종자 시신이 용두암, 마라도 실종자 시신이 우도, 한경면 고산리 실종자 시신이 애월읍 구엄리, 중문 실종자 시신이 위미 등에서 발견된 사례들은 있었다. 그러나 7일 만에 섬의 반대편까지 이동하게 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표류하는 방향과 경로는 물체의 무게와 비중, 해류와 조류의 방향 등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7일 만에 100㎞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이번 사례의 경우 유사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해경이 사용하는 표류예측시스템을 개발한 해양조사원의 말을 빌어 “세화포구에서 바다에 빠져 표류할 경우 6~7일이면 성산포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조사원은 “가파도 인근 해상까지 최씨 시신이 떠밀려 간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시점을 고려해 최씨의 발견 지점은 태풍 등 극적 변수가 없는 경우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발견된 최씨 시신이 실종 당시 복장 거의 그대로였다는 점 역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씨 시신은 민소매 상의와 반바지 복장 그대로인 채로 발견됐다. 바다에 빠져 수일 동안 표류하는 경우 보통 복장의 일부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점으로 인해 경찰과 해경 측은 실종 이후 최씨가 자의 혹은 타의로 육로 또는 선박을 이용해 일부 이동했을 가능성, 타살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우선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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