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이준엽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한모(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4월 7일 0시 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G바겐(G350)을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 시도를 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 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등 2명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 한모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 씨는 불과 보름 전인 3월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서 주차하려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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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 씨와 동승자 오모(31) 씨는 현장에서 피해차량 운전자 B 씨와 합의하려 했지만 한 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B 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신고하려 했다. 한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고, 오 씨는 B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다.
당시 B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하고 도망간다”고 신고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 씨에 의한 폭행사건으로만 알고 불과 1분 정도 전에 달아난 한 씨를 추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씨는 이 사건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과 보름 만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음주운전 등의 혐의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됐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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