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 등 10건이다.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은 현재 경기도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군·구 인구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과 융합된 산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첨단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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