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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퇴근 막는 백화점·마트에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위반행위에 영업시간 구속 추가

백화점이나 마트가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행위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고시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백화점이나 마트는 입점 업주의 동의 없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구속하면 위법으로 규정된다. 입점 업주가 질병이나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시상 평가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새로 명시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도 바꿨다. 기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경영정보 제공에 대한 위반행위 정도를 판단할 때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기간 등도 고려하도록 기준표를 추가했다.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현행 과징금 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자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셈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져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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