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럽·인도·중국·미국의 조세 전문가를 초빙해 각국의 국제조세 관련 제도를 다룬다. 또 국내 기업 또는 해외 자회사가 유의해야 할 조세 쟁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교류가 많아지면서 국제적인 조세분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8월2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 마감이다. 기업 고객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영·한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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