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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화재' BMW에 소비자 첫 집단소송…"금전적·정신적 피해"

/사진=연합뉴스




잇따른 주행 중 화제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30일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차주 4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주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차주들은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제조사로서 EGR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BMW 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으며, 이와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에만 10대가 넘는 BMW 차량이 주행 중 엔진에서 불이 붙어 차량을 전부 태우는 등 기계 결함으로 보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중형차 국내 베스트셀러인 520d 모델에 집중돼 논란을 빚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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